티스토리 뷰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나를 위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가 하는 것부터 궁금해하실 것이고, 그럼 어떤 종류의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더더욱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의 가입의무, 퇴직연금의 종류, DB형과 DC형의 비교, 개인연금 추가 가입 필요성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퇴직연금의 종류와 차이점만 알아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여기]
1. 퇴직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모든 회사나 근로자가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300인 이상의 직장과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 '22년 4월 14일 이후 설립한 회사는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이나,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 시는 자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30인 이상의 직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 가입률이 27.1%에 불과하고 매년 2조 원가량의 중도인출금이 빠져나가고 있어 퇴직연금이 노후보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는 적립금의 운용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퇴직금을 회사가 운영하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s),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소득이 있는 경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dual Retire Pension)으로 구분이 됩니다.
가.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에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된 형태로, 회사에서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에 운용결과와 무관하게 사전에 합의된 퇴직금을 수령하는 제도로 원금은 보장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나.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필요시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는 제도입니다.
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영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DB, DC 외에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금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아서 손실이 발생함으로 노후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고려 정부에서 추진하였으며, 55세 이전까지 수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연기해 주고, 근로자는 납입금액 중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상품으로 아주 유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 종류의 퇴직연금 중 하나를 가입했다가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가 되면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일시금보다 세제혜택이 훨씬 크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으며, '22년 3월부터는 퇴직금을 IRP계좌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좌개설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개설을 당장 하지 않을지라도 은행별 금리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아래 링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3. 퇴직연금 종류별 비교, 유·불리점
퇴직연금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은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종류별 비교를 해보고, 당장 근로자가 선택해야 되는 DB형과 DC형의 유·불리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퇴직연금 종류별 비교
구 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 퇴직연금(IRP) |
적립금 운용 | 회사 | 근로자 | 가입자 |
수령금액 | 근속연수 x 30일분의 평균임금 | 근로자의 운용 실적 (수익, 손실 가능) |
가입자의 운용실적 (수익, 손실 가능) |
적립금액 | 퇴직금 추계액의 90% 이상 |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 가입자 판단 |
부담금 납부 | 회사 | 가입자 | |
연금수령 | 10년이상 가입시, 55세부터 수령 가능 | 5년이상, 55세 이상 | |
중도인출 | 불가 | 질병 등 법에 의한 사유만 가능 |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적립금액을 회사에서 얼마주기로 납부해야 하는가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적립금액을 1년에 한 번 또는 일정주기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IRP에 대해 추가설명을 한다면 퇴직금 수령은 IRP계좌만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 시에는 DB형이나 DC형에서 IRP계좌로 입금된다는 점, IRP계좌는 퇴직금 수령용과 개인적립금 용도로 두 가지가 존재하며, 법정사유 해당 시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퇴직연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까요? 아래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DB형과 DC형 ·유불리점
구 분 | DB형이 유리한 경유 | DC형이 유리한 경우 |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 관계 |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
승진기회 | 승진기회가 많은 직장 | 승진기회가 적은 직장 |
임금상승률 | 임금상승률이 높은 근로자 | 임금상승률이 낮은 근로자 |
장기근속 가능성 |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 이직이 잦은 근로자 |
근로자의 투자능력 | 투자에 자신없는 경우 | 투자에 자신이 있는 경우 |
자산의 안정성 |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경우 | 안정성보다 수익성 중요시하는 경우 |
4. 퇴직연금 종류별 전환과 중도인출 가능여부
가. DB형과 DC형의 상호 전환 가능성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가능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운용하던 금액이 회사에서 판단했던 적립금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고, 상호 이해관계로 인한 노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 중도인출 가능여부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법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때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방문 전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사유로는 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시, ② 주택임차보증금, ③ 본인 및 배우자, ④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시, ⑤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및 파산이 결정된 경우, ⑥그 밖의 천재지변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 그렇다면 어떤 종류를 선택할 것인가?
가. 사회 초년생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일찍부터 노후를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곧바로 재테크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수익률이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는 4% 이상의 퇴직연금 상품도 많이 나와있으며, 특히 청년들을 위한 각종 정책금융상품이 많이 나와있으니, DC형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남겨놓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직장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
어느 정도의 직장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노후를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 그리고 직장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근로자 상황과 근로자 본인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퇴직연금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퇴직예정자
이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으신 근로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DB형과 DC형의 특징을 잘 알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DB형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이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직장의 경우임금이 높은 시기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여 수령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게 되면 대부분 급여는 삭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6. 개인연금도 준비해야 하는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모두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본인 스스로가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 모두를 10년 이상 준비한다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유가 된다면 내가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 세 가지 모두를 준비해 둔다면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재외하고 국민연금, 개인연금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들어야만 노후에 받는 수령액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립금액에 대한 저축과 연말정산 시 혜택 등을 고려하고, 추가적으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최소금액을 적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종류, 비교, 유·불리점, 전환가능성, 중도인출 가능성, 직장상황에 맞는 유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현명한 선택으로 부자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주식 배당주 ETF로 노후준비와 생활비 충당하는 미국주식 배당주 순위와 절세 세금정보 (6) | 2024.08.31 |
---|---|
연 7% 10년 후 두배 수익되는 미국 배당주와 한국배당주 추천 (6) | 2024.08.31 |
- Total
- Today
- Yesterday
- 티스토리 블로그 세팅
- 미국배당주절세
- 미국배당주투자 etf
- 세계 3대 영화제
- 아이폰16쿠팡빠른결제
- 아이폰16플러스
- 아이폰16프로맥스
- 케이뱅크 10%적금앵콜
- 갤럭시 핏3 삼성닷컴
- 아이폰16스펙
- 삼성전자 피트니스 밴드 갤럭시 핏3
- 피트니스 밴드 갤럭시 핏3
- 케이뱅크 10%적금
- 아이폰16프로
- 2024 로또 판매점 신청하기
- 2024 동행복권 로또 판매점 모집일정
- 삼성전자 갤럭시 핏3
- 아이폰16사전예약
- 10%금리적금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 2024로또 판매점 신청자격
- 아이폰16스펙비교
- 미국배당주etf순위
- 유망자격증 무료교육
- 미국배당주세금
- 케이뱅크 10적금 특판
- 애드센스 승인
- 2024 동행복권 로또 판매점 수익
- 무료교육 자격증취득
- 아이폰15아이폰16비교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